- 혼인신고일 전후 2년(모두 4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이고,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입니다.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종류와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 혼인신고 전에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증여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 |
| 혼인 공제 기간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
| 출산 공제 기간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공제 한도 | 혼인·출산 합계 1억원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계산 사례: 성년 자녀가 결혼 자금을 받을 때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받는 금액 | 혼인 공제 적용 | 혼인 공제 없이 |
|---|---|---|
| 1억원 | 0원 | 485만원 |
| 1억 5,000만원 | 0원 | 970만원 |
| 2억원 | 485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1,940만원 | 3,8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성년 자녀가 받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으면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그보다 많이 받으면 넘는 금액에 10% 세율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혼인 공제가 있으면 증여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양가에서 각자 받으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각각 1억5천만원,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주면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되므로 돈을 받는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동탄 신혼부부 사례는 동탄 증여세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예외
- 혼인신고 전에 받은 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자 상당액은 냅니다.
- 약혼자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게 되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1억원은 평생 한도라 재혼하거나 아이를 더 낳아도 이미 쓴 공제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증여세나 자녀 대출 이자는 별도의 증여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세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신혼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 금액을 증여세 신고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확인하는 내용은 자금출처 조사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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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에 받아도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 받아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면 되므로 조부모님께 받아도 공제됩니다. 다만 손주에게 바로 주는 증여라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을 나중에 집 사는 데 쓸 때를 대비해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