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8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지역과 관계없이 1억 6,005만원입니다.
-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 안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이면 취득세가 12%(지방교육세 포함 12.4%, 전용 85㎡ 초과 13.4%)로 중과됩니다.
-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중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수원 증여, 이런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로 나뉘고, 광교와 영통, 권선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 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계시다가 자녀에게 넘기려는 상담이 가장 많고, 이때 증여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수원이라도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고 권선구는 빠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의 아파트를 다주택 부모님이 증여하면 자녀가 내는 취득세가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 규제지역
-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선구 제외)
- 자주 보는 증여
- 부모님 2주택 중 1채를 자녀에게, 자녀 결혼 자금 현금 증여
계산 사례: 시가 8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외에 갖고 계신 아파트(전용 84㎡,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8억원)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영통구 아파트와 권선구 아파트, 그리고 부모님이 그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영통구, 부모님 2주택 | 권선구, 부모님 2주택 | 영통구, 부모님 1주택 |
|---|---|---|---|
| 증여재산가액 (같은 단지 매매사례) | 8억원 | 8억원 | 8억원 |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과세표준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세율 30%) | 1억 6,500만원 | 1억 6,500만원 | 1억 6,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495만원 | -495만원 | -495만원 |
| 납부할 증여세 | 1억 6,005만원 | 1억 6,005만원 | 1억 6,005만원 |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12.4% | 3.8% | 3.8% |
| 취득세 | 9,920만원 | 3,040만원 | 3,040만원 |
| 증여세 + 취득세 | 2억 5,925만원 | 1억 9,045만원 | 1억 9,04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받고, 전용 8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시가 8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증여세는 세 경우 모두 1억 6,005만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취득세입니다. 영통구 아파트를 2주택 부모님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9,920만원로, 권선구 아파트보다 6,880만원 많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면 영통구여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부모님의 아파트 증여는 증여세만 계산하면 총부담을 크게 놓칩니다. 부모님 주택 수, 공시가격, 증여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집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중과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 중과 여부는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단합니다. 권선구처럼 지정되지 않은 곳은 3.5%(지방교육세 포함 3.8%, 전용 85㎡ 초과는 4.0%)입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매매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증여하기 전에 같이 확인할 것
- 수원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 많아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가 순서는 부동산 증여 평가에 정리했습니다.
- 증여받은 자녀가 10년 안에 팔면 부모님이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를 확인하세요.
-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대가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부담부증여는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 기준이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 증여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어디서든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모님 주택 보유 현황, 10년 안의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은 30분에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을 보려면부담부증여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부동산 증여 평가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증여 후 양도광교 아파트를 부부가 나누려면광교 증여세자주 묻는 질문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증여해도 취득세가 12%인가요?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지방교육세 포함 3.8%, 전용 85㎡ 초과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한 채 판 뒤 남은 집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이면 그 집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매도 잔금일과 증여일의 순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맞춰 봅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내나요?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도 증여할 수 있나요?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대가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어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