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광교

광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지분을 얼마나 넘겨야 할까

광교에는 한 사람 명의로 산 고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분이 많은데, 지분을 얼마나 넘기느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시세 16억원 아파트라면 지분 37.5%(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지분 50%(8억원)를 넘기면 6억원을 넘는 2억원에 증여세 2,910만원이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 부부 사이의 증여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취득세 중과가 없어 3.5%(지방교육세 포함 3.8%)입니다.
  • 공동명의 뒤 10년 안에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교에서 공동명의를 많이 검토하는 이유

광교신도시(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2010년대에 입주한 대단지가 많아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로 산 아파트가 시세 15억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각자 공제받을지 1주택자 방식으로 낼지 고를 수 있고,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며, 상속이 생겼을 때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하는 순간 취득세가 생기고, 6억원을 넘기면 증여세도 냅니다.

행정구역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일대, 팔달구 우만동·장안구 연무동 일부, 용인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부
규제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원·수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주 보는 증여
단독 명의 아파트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계산 사례: 시세 16억원 광교 아파트, 지분별 비교

남편 단독 명의 광교 아파트(전용 84㎡,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16억원)의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부부는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지분 25% (4억원)지분 37.5% (6억원)지분 50% (8억원)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 가액4억원6억원8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원)-4억원-6억원-6억원
과세표준0원0원2억원
산출세액0원0원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0원0원-90만원
납부할 증여세0원0원2,910만원
취득세 3.8% (지방교육세 포함)1,520만원2,280만원3,040만원
증여세 + 취득세1,520만원2,280만원5,95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 부부가 1세대 1주택, 전용 84㎡,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16억원으로 평가했고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준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분 37.5%(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 2,280만원만 냅니다. 지분 50%로 맞추면 6억원을 넘는 2억원에 증여세 2,910만원이 붙어 총부담이 5,9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분은 반드시 절반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세금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6억원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깁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입니다. 지금 6억원 범위에서 넘기고 10년 뒤 나머지를 다시 넘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 다른 현금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동명의 뒤에 팔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양도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부부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 사이 다른 집을 사서 2주택이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 세금은 고가주택 양도세 안내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것

  •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준 현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6억원 공제에서 먼저 씁니다.
  • 지분 증여도 증여세 신고(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와 취득세 신고(증여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를 따로 해야 합니다.
  • 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지분과 함께 대출을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채무 부분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 광교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대가 없는 부부 사이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명의가 된 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9월에 1주택자 방식 신청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가 궁금하다면수원 증여세평가 기준을 보려면부동산 증여 평가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증여 후 양도관계별 공제 한도를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넘기는 지분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각자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12억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매도 계획과 함께 봐야 합니다.

광교 아파트 지분 증여에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대가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6억원 공제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의 합계로 따지므로, 마지막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증여세 상담

수원·광교를 중심으로 동탄·용인·수지까지 지역마다 자주 만나는 증여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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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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