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은 전후 6개월).
-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이 먼저이고,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안에서 신고일까지 있는 거래를 봅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평가 순서: 시가가 먼저입니다
- 그 재산의 가액 평가기간 안에 있는 그 부동산 자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2곳 이상 평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수용·경매·공매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세대 중 공동주택가격이 가장 비슷한 세대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위 가액이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평가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 구분 | 날짜 |
|---|---|
| 증여일 (등기접수일) | 2026년 11월 10일 |
| 평가기간 시작 (6개월 전) | 2026년 5월 10일 |
| 평가기간 끝 (3개월 후) | 2027년 2월 10일 |
| 증여세 신고기한 | 2027년 2월 28일(일), 실제 기한 2027년 3월 2일(화)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안에서 신고일까지 있는 거래를 봅니다. 신고를 빨리 하면 그 뒤에 생긴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더 비싼 거래가 생기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는 증여 후 바로 신고해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같은 단지 매매사례 10억원 | 해당 세대 감정평가 9억4천만원 | 공동주택가격 7억원 (사례가 없을 때) |
|---|---|---|---|
| 증여재산가액 | 10억원 | 9억 4,000만원 | 7억원 |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 -300만원 | - |
| 과세표준 | 9억 5,000만원 | 8억 8,700만원 | 6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 2,500만원 | 2억 610만원 | 1억 3,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75만원 | -618만원 | -405만원 |
| 납부할 증여세 | 2억 1,825만원 | 1억 9,992만원 | 1억 3,09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받고 감정평가수수료는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해당 세대를 감정평가해 9억4천만원으로 신고하면 매매사례가액 10억원으로 신고할 때보다 증여세가 1,833만원 줄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가격 7억원은 평가기간 안에 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가 전혀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정가액이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까지 직접 감정평가 대상을 넓혔습니다(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토지, 단독주택, 상가는 다릅니다
토지, 단독주택, 상가는 같은 조건의 거래가 드물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2025년부터는 초고가 주택까지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집니다. 용인 토지 증여 사례에서 양도세까지 비교했습니다.
증여 취득세도 시가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냅니다. 증여세 신고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같은 원리로 정해지므로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는 수원 증여세 사례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토지 증여 사례를 보려면용인 증여세아파트 증여 취득세를 보려면수원 증여세부부 공동명의를 검토한다면광교 증여세신고 일정을 보려면증여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도 공시가격으로 증여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단지에 비슷한 세대의 거래가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감정가는 시세를 반영하므로 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층, 향, 수리 상태처럼 사례와 다른 점이 있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신고 후에 같은 단지에서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까지의 거래를 봅니다. 다만 평가기간 밖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증여한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평가기간(증여일 후 3개월까지) 안의 감정가액이면 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