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채무를 함께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나뉠까

부담부증여는 집과 함께 그 집에 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누진세율을 나눠 쓰는 효과가 있지만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 채무 부분은 부모님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취득가액도 채무 비율만큼만 씁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시가 6억원, 보증금 3억원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취득세까지 합쳐 4,059만원 적습니다.
  •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되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세금누가계산 기준
증여세자녀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양도세부모님양도가액 = 인수한 채무, 취득가액 = 부모님 취득가액 x (채무 / 증여재산가액)
취득세자녀증여 부분은 증여 세율, 채무 부분은 매매 세율 (부모와 자녀 사이는 자녀 소득으로 상환 능력 증명 필요)

계산 사례: 권선구 아파트 시가 6억원, 보증금 3억원

부모님은 8년 전 3억원에 산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로 놓고 있고, 사시는 집이 따로 있는 1세대 2주택입니다.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일반 증여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액6억원6억원
자녀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3억원
증여세 과세표준5억 5,000만원2억 5,000만원
자녀가 내는 증여세1억 185만원3,880만원
부모님 양도차익 (보증금 - 취득가액 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2,400만원
부모님이 내는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3,056만원
증여세 + 양도세1억 185만원6,936만원
자녀가 내는 취득세2,280만원 (3.8%)1,470만원 (증여분 3.8%, 채무분 1.1%)
총부담1억 2,465만원8,406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모님은 권선구 아파트를 8년 전 3억원에 산 1세대 2주택이고(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중과 없음), 전용 84㎡, 채무 부분은 자녀가 상환 능력을 증명해 매매 세율 1%(지방교육세 포함 1.1%)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6,305만원 줄고, 대신 부모님 양도세 3,056만원이 생겼습니다. 채무 3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양도세는 그 3억원에서 부모님 취득가액 몫 1억5천만원을 뺀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6%를 적용한 뒤 매기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합친 총부담이 4,059만원 적습니다.

불리해지는 경우

  •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음). 수지 사례에서는 지금 세율로 증여세와 양도세만 합치면 일반 증여보다 많았습니다.
  • 부모님 취득가액이 아주 낮아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세는 전체가 증여 세율로 계산됩니다.
  • 반대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없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인정되는 채무와 사후관리

  • 증여일 현재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나 그 재산의 임대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넘겨받은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갚는지 사후관리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에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일반 양도는 2개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수지 2주택 부모님 사례를 보려면수지 증여세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를 보려면수원 증여세평가 기준을 보려면부동산 증여 평가신고 기한을 보려면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정되나요?

네. 증여하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기록을 준비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채무 부분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이 냅니다. 자녀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부모님에게 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후 대출을 부모님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갚은 금액만큼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증여세 상담

이 주제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아파트와 가족 구성으로 계산했습니다.

CONSULTATION

우리 가족 상황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주려는 재산과 받는 분만 알려 주시면 예상 증여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30분에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