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 채무 부분은 부모님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취득가액도 채무 비율만큼만 씁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시가 6억원, 보증금 3억원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취득세까지 합쳐 4,059만원 적습니다.
-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되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 세금 | 누가 | 계산 기준 |
|---|---|---|
| 증여세 | 자녀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 양도세 | 부모님 | 양도가액 = 인수한 채무, 취득가액 = 부모님 취득가액 x (채무 / 증여재산가액) |
| 취득세 | 자녀 | 증여 부분은 증여 세율, 채무 부분은 매매 세율 (부모와 자녀 사이는 자녀 소득으로 상환 능력 증명 필요) |
계산 사례: 권선구 아파트 시가 6억원, 보증금 3억원
부모님은 8년 전 3억원에 산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로 놓고 있고, 사시는 집이 따로 있는 1세대 2주택입니다.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재산가액 | 6억원 | 6억원 |
| 자녀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 | - | 3억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5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자녀가 내는 증여세 | 1억 185만원 | 3,880만원 |
| 부모님 양도차익 (보증금 -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 - | 1억 5,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6% | - | -2,400만원 |
| 부모님이 내는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3,056만원 |
| 증여세 + 양도세 | 1억 185만원 | 6,936만원 |
| 자녀가 내는 취득세 | 2,280만원 (3.8%) | 1,470만원 (증여분 3.8%, 채무분 1.1%) |
| 총부담 | 1억 2,465만원 | 8,40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모님은 권선구 아파트를 8년 전 3억원에 산 1세대 2주택이고(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중과 없음), 전용 84㎡, 채무 부분은 자녀가 상환 능력을 증명해 매매 세율 1%(지방교육세 포함 1.1%)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6,305만원 줄고, 대신 부모님 양도세 3,056만원이 생겼습니다. 채무 3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양도세는 그 3억원에서 부모님 취득가액 몫 1억5천만원을 뺀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6%를 적용한 뒤 매기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합친 총부담이 4,059만원 적습니다.
불리해지는 경우
-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채무 부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음). 수지 사례에서는 지금 세율로 증여세와 양도세만 합치면 일반 증여보다 많았습니다.
- 부모님 취득가액이 아주 낮아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세는 전체가 증여 세율로 계산됩니다.
- 반대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없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인정되는 채무와 사후관리
- 증여일 현재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나 그 재산의 임대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넘겨받은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갚는지 사후관리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에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일반 양도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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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정되나요?
네. 증여하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기록을 준비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채무 부분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이 냅니다. 자녀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부모님에게 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후 대출을 부모님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갚은 금액만큼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