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현금은 입금한 날이 보통 증여일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계산
| 증여일 | 신고·납부기한 |
|---|---|
| 2026년 10월 6일 | 2027년 1월 31일(일), 실제 기한 2027년 2월 1일(월) |
| 2026년 11월 20일 | 2027년 2월 28일(일), 실제 기한 2027년 3월 2일(화) |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3월 31일(수)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입니다. 증여일이 월초든 월말이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셉니다.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현금 받는 사람 계좌로 입금된 날
- 주식 받는 사람 계좌로 주식이 옮겨진 날
- 분양권 계약금 대납 등 부모님이 돈을 낸 날
증여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준비 서류
- 증여계약서(부동산),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평가 자료: 매매사례 자료,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확인서
- 부담부증여라면 대출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인수 자료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의 신고서
- 현금이라면 입금 내역
가산세와 납부 방법
| 구분 |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냄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나눠 냄 |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1년 뒤에 내면 무신고가산세 2천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803만원이 더해지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으면
| 돌려준 시점 | 처음 증여 | 돌려준 것 |
|---|---|---|
| 신고기한 안 |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 그 이후 | 과세 | 다시 증여로 과세 |
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돌려줘도 처음 증여에 과세하고, 돌려준 현금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한 경우도 과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공제 한도를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부동산 평가 기준을 보려면부동산 증여 평가부담부증여라면부담부증여결혼 자금이라면혼인·출산 증여공제자주 묻는 질문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거나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받은 사람이 해외에 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준 사람이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 증여처럼 단순한 경우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부담부증여, 10년 합산이 있는 경우는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상담료가 따로 있나요?
30분 상담은 110,000원입니다. 상담 후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