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자금출처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 돈, 증여와 차용은 어떻게 구분될까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집을 사기 전에 증여로 받을지 빌릴지 정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직업, 나이, 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하면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적정이자(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증여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서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에 확인하나요

규제지역 주택 등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증여·상속, 차입금을 나눠 적습니다. 국세청은 이 내용과 소득·재산 자료를 비교해 설명되지 않는 돈이 있으면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기준

취득가액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미소명 금액
5억원1억원 미만 (취득가액의 20%)
10억원2억원 미만
15억원2억원 미만 (20%인 3억원보다 2억원이 적음)

미소명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35세 자녀가 9억원 아파트를 살 때

자녀는 본인 예금 1억원,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원(신고), 부모님께 빌린 2억원으로 9억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빌린 2억원이 차용으로 인정될 때와 증여로 볼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차용이 인정될 때차용을 증여로 볼 때
증여로 보는 금액2억원4억원
신고한 2억원분 증여세1,940만원1,940만원
추가 증여세 (차용 2억원분, 가산세 별도)0원4,000만원
증여세 합계1,940만원5,940만원 + 가산세

만원 단위 반올림.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2억원은 증여받아 신고하고 2억원은 빌린 경우입니다. 차용을 증여로 보면 4억원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추가분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받은 날이 신고한 증여와 다르면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4,000만원 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빌린 2억원을 무이자로 했더라도 적정이자 4.6%로 계산한 이자는 연 920만원이어서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방법과 기한을 적고 날짜를 남깁니다.
  • 이자 지급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보냅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원금 상환 자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고, 상환 기록이 없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 혼인 공제처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주 빠뜨리는 돈

  •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 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 자녀 집 인테리어 비용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다면혼인·출산 증여공제동탄 신혼부부 사례를 보려면동탄 증여세공제 한도를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신고 기한을 보려면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적정이자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어서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라고 적으면 바로 세금이 나오나요?

계획서에 적는다고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과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므로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축의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본인 손님이 낸 축의금은 본인 돈으로 볼 수 있지만,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 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명록과 입금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지역별 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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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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