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하나를 함께 씁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 3억원이면 3,880만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손자녀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2천만원 |
|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사위, 며느리, 형제, 조카 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 | 직계존속 | 1억원 (평생 한도) |
계부·계모에게 받는 증여도 직계존속과 같이 공제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장모, 시부모님과 인척 관계여서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합계 1천만원 이상)를 합쳐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모두 합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님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공제 하나를 함께 씁니다.
앞서 낸 증여세는 이번 증여세에서 빼 줍니다(기납부세액공제). 그래서 10년 안이라면 나눠서 줘도 한 번에 준 것과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야 공제를 다시 쓰고 세율도 낮은 구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 금액별 증여세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증여 금액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
| 5,000만원 | 0원 | 291만원 | 0원 |
| 1억원 | 485만원 | 776만원 | 0원 |
| 2억원 | 1,940만원 | 2,522만원 | 0원 |
| 3억원 | 3,880만원 | 4,462만원 | 0원 |
| 5억원 | 7,760만원 | 8,342만원 | 0원 |
| 10억원 | 2억 1,825만원 | 2억 2,698만원 | 6,79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납부할 증여세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억원은 485만원, 3억원은 3,8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그 이상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 시점 | 공제 |
|---|---|
| 태어났을 때 (미성년) | 2천만원 |
| 10년이 지난 뒤 (미성년) | 2천만원 |
| 20살 무렵 (성년, 다시 10년 경과) | 5천만원 |
| 30살 무렵 (다시 10년 경과) | 5천만원 |
| 혼인신고 전후 2년 | 1억원 |
| 합계 | 2억4천만원 |
각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어야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는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면 2억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그때마다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자금출처 조사를 함께 보세요.
공제를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 부모님이 각자 5천만원씩 주면 1억원 공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면 공제는 부모님 증여와 함께 쓰고,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손주 증여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쓰는 돈은 비과세지만, 모아서 예금, 주식, 집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결혼 자금을 지원한다면혼인·출산 증여공제손주에게 주고 싶다면손주 증여자녀가 집을 산다면자금출처 조사신고 일정을 보려면증여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따로 주면 각각 5천만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나눠 주셔도 합계로 따집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초에 받은 증여는 2026년 말 증여 때는 10년이 지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과 공제 차이가 크니 받는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