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증여세 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 누구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증여세에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서 따지므로, 언제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하나를 함께 씁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 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 3억원이면 3,880만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받는 사람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 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2천만원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5천만원
사위, 며느리, 형제, 조카 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원
혼인·출산 (추가)직계존속1억원 (평생 한도)

계부·계모에게 받는 증여도 직계존속과 같이 공제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장모, 시부모님과 인척 관계여서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합계 1천만원 이상)를 합쳐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모두 합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님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공제 하나를 함께 씁니다.

앞서 낸 증여세는 이번 증여세에서 빼 줍니다(기납부세액공제). 그래서 10년 안이라면 나눠서 줘도 한 번에 준 것과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야 공제를 다시 쓰고 세율도 낮은 구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 금액별 증여세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성년 자녀미성년 자녀배우자
5,000만원0원291만원0원
1억원485만원776만원0원
2억원1,940만원2,522만원0원
3억원3,880만원4,462만원0원
5억원7,760만원8,342만원0원
10억원2억 1,825만원2억 2,698만원6,79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납부할 증여세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억원은 485만원, 3억원은 3,8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그 이상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시점공제
태어났을 때 (미성년)2천만원
10년이 지난 뒤 (미성년)2천만원
20살 무렵 (성년, 다시 10년 경과)5천만원
30살 무렵 (다시 10년 경과)5천만원
혼인신고 전후 2년1억원
합계2억4천만원

각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어야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는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나눠 주면 2억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그때마다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자금출처 조사를 함께 보세요.

공제를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 부모님이 각자 5천만원씩 주면 1억원 공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면 공제는 부모님 증여와 함께 쓰고,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손주 증여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쓰는 돈은 비과세지만, 모아서 예금, 주식, 집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결혼 자금을 지원한다면혼인·출산 증여공제손주에게 주고 싶다면손주 증여자녀가 집을 산다면자금출처 조사신고 일정을 보려면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따로 주면 각각 5천만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나눠 주셔도 합계로 따집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초에 받은 증여는 2026년 말 증여 때는 10년이 지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과 공제 차이가 크니 받는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별 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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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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