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 냅니다.
- 손주가 받는 공제는 부모님 증여와 함께 쓰는 직계존속 공제(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 3억원 기준으로 손주에게 바로 주면 5,044만원,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7,760만원입니다.
-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조부모 상속세에 합산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자녀는 10년).
세대생략 할증이란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주나 증손주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손주에게 바로 줄 때와 자녀를 거칠 때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증여 금액 | 손주에게 바로 (할증 30%) | 자녀를 거쳐 두 번 | 바로 줄 때 |
|---|---|---|---|
| 1억원 | 631만원 | 970만원 | 339만원 적음 |
| 3억원 | 5,044만원 | 7,760만원 | 2,716만원 적음 |
| 5억원 | 1억 88만원 | 1억 5,520만원 | 5,432만원 적음 |
만원 단위 반올림. 손주와 자녀 모두 성년이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두 번 증여는 자녀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손주에게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3억원을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 30%를 더해도 5,044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주면 증여세를 두 번 내서 7,760만원이 됩니다. 자녀에게 줄 생각이 없고 손주에게 넘길 재산이라면 바로 주는 쪽이 적습니다.
할증보다 중요한 것: 상속세 합산 기간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안의 것을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령의 조부모님이라면 이 차이가 할증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규칙은 상속세 사전증여 안내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손주 증여에서 조심할 것
- 미성년 손주가 낼 증여세를 조부모나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증여입니다. 처음부터 증여세 낼 돈까지 포함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손주 명의 예금이나 주식을 조부모가 계속 관리하면 실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로 증여 사실을 분명히 해 두세요.
-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부모님께 받은 증여와 공제는 함께 쓰지만, 10년 합산은 따로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손주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도 조부모님 증여에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공제 한도를 한눈에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결혼한 손주에게 준다면혼인·출산 증여공제신고 일정을 보려면증여세 신고부동산을 준다면부동산 증여 평가자주 묻는 질문
손주 학비를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는 것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내거나 목돈을 미리 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 공제로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증여와 합쳐서 2천만원입니다.
손주에게 준 돈도 할아버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준 것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합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