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전문 세무사

수원 증여세 세무사
증여는 주기 전에
계산이 먼저입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같은 재산도 언제, 누구에게, 무엇으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0년 합산과 부동산 평가, 자금출처까지 대표세무사가 처음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REPRESENTATIVE나승리대표세무사상속 · 증여 · 양도 재산세제
300건+매년 상속·증여·양도 상담
200건+매년 재산세제 신고
0건신고 사고
031-546-8146평일 09:00 – 22:00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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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증여세,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받는 사람과 금액만 고르면 공제와 예상 증여세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억 원
1천만15억30억
받는 사람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
억
억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현금은 입금한 날이 보통 증여일이고, 기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상 증여세
-
실효세율 -
세금받는 사람에게 남는 재산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넘겨받는 채무만큼은 증여하는 분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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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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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의 증여 합산
-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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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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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
-
앞서 낸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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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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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는 재산
-
정확한 세액 상담받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부모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출산공제 1억원, 세율 10~50%,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초과 시 40%),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앞선 증여는 같은 공제로 신고했다고 보고 계산했고,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며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할증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ONSULTATION FEE

상담료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계산기로 대략을 보셨다면, 실제 서류를 놓고 30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30분 상담110,000원

예상 증여세와 방법별 차이를 계산하고, 증여 시기와 신고 일정, 준비 서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 110,000원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

상담 후 증여세 신고를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시면 이미 내신 상담료만큼 신고 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 수수료는 재산 종류와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STEP 01상담 신청전화, 카카오톡, 아래 신청서
  2. STEP 02일정 확정대표세무사와 상담 시간 약속
  3. STEP 0330분 상담상담료 110,000원
  4. STEP 04신고 진행맡기시면 상담료 차감

상담 전에 증여할 재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와 10년 안에 주고받은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30분 안에 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WHY WINNER

왜 위너인가?

"증여는 신고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가족의 10년 계획까지 듣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신고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300건+
양도·상속·증여 상담 경험
"절세 전략부터 신고까지 직접 진행"
200건+
재산세제 신고 수행
"복잡한 재산평가까지 직접 검토"
0건
신고 사고 0건
"검토 절차를 거친 안정적인 신고"
FIRST CHECK

증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담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한도만큼이나 아래 네 가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가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받은 증여는 모두 더해 공제와 세율을 다시 따집니다.

무엇으로 줄 것인가

현금과 부동산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 기준이 되고,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총부담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자녀가 집을 살 때 쓴 돈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확인에서 흐름이 드러납니다.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받은 재산을 팔 계획이 있는가

배우자나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처음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HOW WE WORK

위너가 증여세를 다루는 방식

부동산 감정평가, 증여 등기, 증여세 신고를 따로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위너에서는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ONE-STOP SERVICE

세 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김원규 감정평가사
STEP 1 · 평가김원규감정평가사

증여할 부동산 감정평가로 신고가액 산정

나승리 대표세무사
STEP 2 · 설계와 신고나승리대표세무사

증여 시기와 방법을 설계하고 신고와 소명 대응까지 책임

우상원 법무사
STEP 3 · 등기우상원법무사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 등기, 소유권 이전

옆으로 넘겨 보세요 →
기한 누락 0 · 평가 오류 0 · 등기 지연 0세 전문가가 하나의 일정표를 공유합니다.
CASES

증여세 검토 사례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릅니다.

혼인 · 증여
혼인·출산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할 때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의 증여는 기본 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양가에서 각자 자녀에게 지원하면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배우자 · 공동명의
배우자 증여

단독 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지분을 얼마나 넘길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나중 양도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전세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전세를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떠안으면 그만큼은 증여세 대신 부모님 양도세로 바뀝니다. 부모님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 · 손주
세대생략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때

손주에게 직접 주면 증여세가 30% 할증되지만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기간도 함께 비교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안이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에서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쉽고 10년 합산 기록도 분명해집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어 현금과 큰 차이가 없고,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나중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 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으면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환 능력과 기간도 봅니다).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적정이자 4.6%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이자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증여세의 30%가 할증되지만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 상속세에 합산하는 기간도 손주는 5년으로 자녀(10년)보다 짧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되나요?

배우자나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처음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신 내준 증여세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포함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대표세무사와의 30분 상담은 110,000원입니다. 상담 후 증여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 110,000원을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CONSULTATION

1분이면 충분합니다, 증여세 상담 신청

재산을 넘기기 전에 세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표세무사가 24시간 이내에 직접 연락드립니다.

30분 상담 110,000원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 차감
LOCATION

오시는 길

위너세무회계 위치 지도, 광교중앙역과 광교호수공원 인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연락처
031-546-8146
카카오톡 채널 @위너세무회계
상담 시간
평일 09:00 – 22:00
점심 12:00 – 13:00 · 주말·공휴일 근무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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