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께 받으면 부부 합계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한쪽 부모님이 3억원을 모두 주면 증여세 1,940만원, 혼인신고 2년이 지난 뒤라면 3,880만원입니다.
-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라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을 내야 하고, 받은 돈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탄 증여, 이런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동탄1·2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동탄구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신혼집을 동탄에 마련하면서 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받은 돈을 적고 증빙을 내야 하므로, 지원받는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
- 화성시 동탄구 (동탄1·2신도시, 동탄역 생활권)
- 규제지역
-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 자주 보는 증여
- 신혼부부 아파트 구입 자금, 자녀 명의 분양권 계약금
계산 사례: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원을 지원받는다면
결혼 후 6개월 된 부부가 동탄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께 3억원을 지원받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모두 주는 경우, 양가에서 절반씩 각자 자녀에게 주는 경우,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 혼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남편 부모님이 3억원 |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 혼인신고 2년이 지난 뒤 3억원 |
|---|---|---|---|
| 받는 사람 | 남편 3억원 | 남편 1억5천만원 아내 1억5천만원 | 남편 3억원 |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각 -5,000만원 | -5,000만원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1억원 | 각 -1억원 | 적용 안 됨 |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각 0원 | 2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2,000만원 | 0원 | 4,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60만원 | 0원 | -120만원 |
| 납부할 증여세 (부부 합계) | 1,940만원 | 0원 | 3,8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부 모두 성년이고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며, 혼인 공제를 쓴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양가에서 각자 자기 자녀에게 1억5천만원씩 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모두 주면 1,940만원, 혼인신고 2년이 지난 뒤라면 3,880만원입니다.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직접 주면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되므로, 돈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억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 대신 차용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인정되며, 자세한 기준은 자금출처 조사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혼인 공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모두 4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면 되고, 1억원은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입니다.
- 현금, 부동산 등 재산 종류와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도 같은 1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보세요.
동탄 아파트를 살 때 함께 확인할 것
- 동탄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증여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서로,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양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돈을 낸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동탄 양도세 안내를 함께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혼인 공제 요건을 자세히 보려면혼인·출산 증여공제집 살 때 자금출처가 걱정된다면자금출처 조사공제 한도를 한눈에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증여세 신고 일정을 보려면증여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받아도 공제되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의 증여도 공제됩니다. 다만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혼인신고 시기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각자 자녀에게 주면 따로 계산하나요?
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편은 남편 부모님께, 아내는 아내 부모님께 받으면 각자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받으면 기타 친족이라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그 돈으로 집을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증여세가 없나요?
실제로 갚는 차입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