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용인 토지 증여,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

용인은 수지·기흥의 아파트와 처인구의 토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거래가 드문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어 증여세가 낮아 보이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 합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매매사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 증여받은 토지를 나중에 팔면 증여 때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가액이 낮으면 양도세가 커집니다.
  • 이 사례에서는 감정가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하는 쪽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3,508만원 적습니다.
  •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안에 팔면 부모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신고가액을 높인 효과가 없어집니다.

용인 증여, 지역마다 고민이 다릅니다

용인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로 나뉩니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아파트 증여가 많고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취득세 중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처인구는 농지와 임야,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를 자녀에게 넘기는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구역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규제지역
수지구는 2025년 10월 16일,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처인구는 지정되지 않음
자주 보는 증여
처인구 농지·임야를 자녀에게, 수지·기흥 아파트를 자녀에게

계산 사례: 처인구 토지, 공시지가 2억원과 감정가 3억5천만원

아버지가 오래전에 산 처인구 토지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같은 토지의 거래나 비슷한 토지의 매매사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2억원)로 신고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3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자녀는 11년 뒤 이 토지를 7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공시지가로 신고감정평가로 신고
증여 신고가액2억원 (개별공시지가)3억 5,000만원 (감정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공제--25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1억 5,000만원2억 9,750만원
자녀가 내는 증여세1,940만원4,802만원
11년 뒤 양도가액7억원7억원
양도차익 (양도가액 - 증여 신고가액)5억원3억 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1억 1,000만원-7,700만원
양도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3억 8,750만원2억 7,050만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지방소득세 포함)1억 8,459만원1억 2,089만원
증여세 + 양도세2억 399만원1억 6,891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받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로 보고,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양도 때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11년 뒤에도 지금 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중과 추가세율을 10%p에서 20%p로 높이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로 신고하면 이번 증여세는 2,862만원 늘지만, 취득가액이 높아져 나중 양도세가 6,370만원 줄어 합계로는 3,508만원 적습니다. 특히 받은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이 기준이라 감정가로 신고하면 취득세(토지, 지방교육세 등 포함 약 4%)가 약 600만원 늘고 감정수수료 250만원도 듭니다. 이를 빼도 이 사례에서는 약 2,658만원 적습니다.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버지가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때는 감정가로 신고해도 양도세가 줄지 않으니 매도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토지 증여에서 조심할 것

  •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감정으로도 됩니다.
  •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매매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업, 나이, 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가 5년 안에 개발사업, 형질변경 등으로 크게 오르면 그 이익에 다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증여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받은 자녀가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이 10%p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세

용인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수지구와 기흥구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다주택 부모님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12%(지방교육세 포함 12.4% 이상)로 중과됩니다. 계산 방식은 수원 영통구 아파트 사례와 같고, 전세를 놓은 아파트라면 수지 부담부증여 사례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평가 방법을 자세히 보려면부동산 증여 평가증여 후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증여 후 양도아파트 증여 취득세가 궁금하다면수원 증여세전세 낀 아파트라면수지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토지는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해도 되나요?

평가기간 안에 그 토지의 매매·감정 가액이나 비슷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 매도 계획과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평가 비용도 공제되나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에서 빼 줍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는 증여로 받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고,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 양도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증여 전에 이용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인구 토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가 없는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사업 주변에는 허가구역이 따로 지정된 곳이 있어 나중에 팔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증여세 상담

수원·광교를 중심으로 동탄·용인·수지까지 지역마다 자주 만나는 증여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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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증여세,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려는 재산과 받는 분만 알려 주시면 예상 증여세와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30분에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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