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증여 후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10년 안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양도세가 줄어드는 방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처음 산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 그 전 증여분은 5년).
  • 주식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양도 등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상
배우자(이혼한 경우 포함)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2026년 이후 양도분)는 제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주식은 1년
기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 (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과 산 날을 기준으로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날부터)
필요경비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 중 그 자산 몫

계산 사례: 남편이 산 상가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판다면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증여 11년 뒤 양도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양도
양도가액7억원7억원7억원
취득가액3억원 (남편이 산 가격)6억원 (증여 신고가액)3억원
양도차익4억원1억원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14년 28%11년 22%14년 28%
과세표준2억 8,550만원7,550만원2억 8,550만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9,741만원1,360만원9,741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남편이 2016년 3억원에 산 상가를 2026년 아내에게 증여(시가 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음)한 뒤 7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필요경비는 계산에서 뺐고, 11년 뒤에도 지금 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4년 뒤 팔면 이월과세로 남편이 산 3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직접 판 것과 세금이 9,741만원으로 같습니다. 증여 취득세만 더 낸 셈입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 신고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1,3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난 뒤 파는 경우 (이혼은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 적용)
  • 양도 당시 증여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특수관계인 우회양도: 10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형제, 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뒤 그 사람이 10년 안에 팔고, 받은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받은 사람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이미 냈다면 돌려받음). 다만 양도로 생긴 돈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에 이미 매도 계획이 있다면 증여보다 매도 후 현금으로 주는 쪽이 나은지,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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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의 양도라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되나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돌려받지는 않고, 낸 증여세를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반면 특수관계인 우회양도로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면 받은 사람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증여세 상담

이 주제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아파트와 가족 구성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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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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