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 그 전 증여분은 5년).
- 주식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양도 등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 대상
- 배우자(이혼한 경우 포함)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2026년 이후 양도분)는 제외
- 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주식은 1년
- 기간
-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 (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과 산 날을 기준으로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날부터)
- 필요경비
-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 중 그 자산 몫
계산 사례: 남편이 산 상가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판다면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 | 증여 11년 뒤 양도 |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양도 |
|---|---|---|---|
| 양도가액 | 7억원 | 7억원 | 7억원 |
| 취득가액 | 3억원 (남편이 산 가격) | 6억원 (증여 신고가액) | 3억원 |
| 양도차익 | 4억원 | 1억원 | 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4년 28% | 11년 22% | 14년 28% |
| 과세표준 | 2억 8,550만원 | 7,550만원 | 2억 8,550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9,741만원 | 1,360만원 | 9,74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남편이 2016년 3억원에 산 상가를 2026년 아내에게 증여(시가 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음)한 뒤 7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증여 취득세와 필요경비는 계산에서 뺐고, 11년 뒤에도 지금 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4년 뒤 팔면 이월과세로 남편이 산 3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직접 판 것과 세금이 9,741만원으로 같습니다. 증여 취득세만 더 낸 셈입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 신고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1,3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난 뒤 파는 경우 (이혼은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 적용)
- 양도 당시 증여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특수관계인 우회양도: 10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형제, 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뒤 그 사람이 10년 안에 팔고, 받은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받은 사람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이미 냈다면 돌려받음). 다만 양도로 생긴 돈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에 이미 매도 계획이 있다면 증여보다 매도 후 현금으로 주는 쪽이 나은지,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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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검토한다면광교 증여세토지 증여 후 양도 사례를 보려면용인 증여세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을 보려면부동산 증여 평가공제 한도를 보려면증여세 공제 한도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의 양도라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되나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돌려받지는 않고, 낸 증여세를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반면 특수관계인 우회양도로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면 받은 사람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